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②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1]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②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1]
부칙 [2000.12.29. 법률 제63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교통상부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6급 이하 행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거나 5급 행정직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특1급 내지 5급의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3급 내지 7급의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3급 내지 8급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급에 준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실시한다.
제6조 (공관장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후 재외공관의 장에 초임으로 보직되는 자부터 실시한다.
제7조 (대명기간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제8조 (종전의 외교통상직 특1급 및 특2급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2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2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1세로 본다.
제9조 (종전의 2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3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4. 4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5. 4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6. 5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6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6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7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2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5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제10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교통상부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6급 이하 행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거나 5급 행정직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특1급 내지 5급의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3급 내지 7급의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3급 내지 8급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급에 준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실시한다.
제6조 (공관장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적격심사는 이 법 시행후 재외공관의 장에 초임으로 보직되는 자부터 실시한다.
제7조 (대명기간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제8조 (종전의 외교통상직 특1급 및 특2급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1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2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정년은 62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외교통상직 특2급 공무원으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을 61세로 본다.
제9조 (종전의 2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2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3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4. 4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5. 4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6. 5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6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6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7급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날부터 2년 6월이 경과하는 날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1.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2. 4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최저근무연수의 잔여기간에 미달하는 자
3. 5급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에 달하는 자
제10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8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명전권대사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 이하생략
부칙 [2005.11.8 제76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외교통상직공무원ㆍ외무행정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ㆍ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외교통상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제5조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직을 면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직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면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때에 퇴직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이 법 시행 당시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을 합산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 퇴직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외교통상직공무원ㆍ외무행정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ㆍ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외교통상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영사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기간은 이를 제2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으로 본다.
제5조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직을 면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직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직을 면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때에 퇴직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이 법 시행 당시 보직을 받지 아니하고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명기간을 합산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 퇴직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칙 [2007.5.11 제84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外務公務員"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외무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外務公務員"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3> 까지 생략
<164>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3> 까지 생략
<164>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