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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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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②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