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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6025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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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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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9, 2018.12.24] [[시행일 2020.12.21]]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3. 삭제 [2009.10.19] [[시행일 2010.1.1]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