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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808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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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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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1.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