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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9799호 일부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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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으로 하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