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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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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 등의 발급과 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이하 "여권전자인증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