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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9799호 일부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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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사양 선정기준
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