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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6025호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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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외교부장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사양 선정기준
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