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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4606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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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