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17]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제2조 전단중 "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을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전도자금사용잔액"을 "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으로 한다. ⑭내지 제31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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