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풍랑 속에서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요소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함께 클라우드컴퓨팅이 있습니다.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데이터의 처리나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발전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클라우드컴퓨팅을 국가적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과 신뢰성 향상,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2차례에 걸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올 해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법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촉진에 관하여 다양한 법규정을 두어 기본적으로 진흥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보호를 함께 규정하여 진흥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신뢰성과 안전성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시각은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전체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균형 있는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본래의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본 주석서 발간은 클라우드컴퓨팅법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의 제정과정이나 시행 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전문성과 혜안을 가지고 있는 집필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중에도 집필에 참여해 주신 강태욱 변호사님, 박민철 변호사님, 김현철 박사님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주석서가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실무 및 학계에서의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주석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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