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은 1999년 제정된 이래 전자서명에 관한 각종 법률적 문제와 당면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서명이 갖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전자서명법이 세간의 이목을 받아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를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과문한 탓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처럼 온라인 환경에서의 거래관계를 위한 신뢰성 확보에 혁혁한 공헌을 해온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헌이 최근 본질적이지 않은 쟁점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는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마침 온주를 통하여 전자서명법이 지닌 의미와 합리적인 해석을 모색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필진 대부분은 20년 전인 법 제정시부터 전자서명에 관한 법령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분들로서, 감히 제가 집필대표를 맡는 것이 송구한 지경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참여하여 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전자서명법을 기획하고 발간하여 주신 로앤비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4.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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