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본법”을 통합한 근로자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2010. 6. 8. 전면 개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그 동안 근로복지기본법을 매개로한 근로자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정책적 중요성 또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 등을 정리한 자료가 부족하였고, 관련 학계, 업계 및 법조계 등 실무가들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외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어 실무가들의 불편과 혼선이 많았다. 이에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실무가들의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근로자복지제도의 체계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미력하나마 우리사주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중심으로 실무 자료들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전반에 대한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주석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2019년 어느 늦은 가을 근로복지제도에 관한 업무경험과 학술적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5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본서 집필에 착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필진 간의 모임과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원고를 검토하는 등 집필진 모두가 각자 최선을 다해 집필에 전념해주었고, 마침내 보다 완성도 높은 “근로복지기본법” 주석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집필진으로 참여하신 권오성 교수님, 김광태 노무사님, 정대섭 박사님, 이정철 변호사님 그리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집필진의 원활한 집필을 위해 노력해준 ㈜로앤비 온주서비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본서는 집필진과 ㈜로앤비 온주서비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며, 집필진의 대표로서 근로복지기본법의 주석서를 대한민국 최초로 발간한 점에 대하여 뿌듯한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본 주석서를 시작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축적되어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실무가들의 불편과 혼선이 해소되고 나아가 근로자 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되길 기대해본다.
2020년 11월 11일 집필대표 변호사 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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