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1999년 당시 법명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하여 제정된 이래 2012년 현재의 법명으로 개정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법명의 개정에서 엿볼 수 있다시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무엇보다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주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현존하는 각종 데이터들이 예외 없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까닭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중요성은 지금은 물론 장래에 더욱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각 조문이 담고 있는 규범적 함의를 명확히 하고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기회가 절실하였는데, 온주를 통하여 그 기회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필진 대부분은 20년 전인 법 제정시부터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에 관한 법령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분들로서, 감히 제가 집필대표를 맡는 것이 송구한 지경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참여하여 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기획하고 발간하여 주신 로앤비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6. 김진환 변호사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주석서 표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인쇄 범위
법령 본문 + 주석서 본문
주석서 본문
하이라이트&메모
온주 원고가 개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