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주요수단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운행에 사고가 따르게 되어 개인뿐 아니라 가정 및 사회에 큰 불행과 손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제정, 실시하여 이에 대비해 왔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측면이 주로 부각되어 단편적인 연구가 행하여졌을 뿐 본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제도와 자동차보험은 본법 뿐 아니라 민법, 상법, 보험업법, 자동차보험계약 및 약관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법뿐 아니라 관계법령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집필진은 본법을 조문별로 해설하면서도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판례와 관련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주석서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자동차손해배상제도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집필에 참여해 주신 집필진 한분 한분과 로앤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한경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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