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이 공기나 물과 같은 필수재가 되었고, 이에 기초한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초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인공지능(A.I.), 메타버스(Metaverse) 등과 같은 ICT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CT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광대역 통신망이나 5G를 넘어 지속적인 정보통신망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적 신호에 기반을 둔 전기통신으로부터 정보통신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전기통신과 이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을 아우르는 통신 전체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제도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1961년의 전기통신법, 1983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거쳐 1991년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편되어 왔고, 2010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전부개정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 정보화 및 민간의 ICT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우리나라 ICT 법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ICT 융합이나 신규 ICT 서비스, 데이터 기반 사회 등 현재와 미래의 핵심 ICT 경쟁력은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과거의 공중전기통신으로부터 기간통신, 나아가 부가통신에 이어 대규모 플랫폼으로서의 부가통신까지 광범위한 통신 영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해당 시장이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한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서 새로이 정하고 있는 규제 사항들은 대부분 부가통신역무 내지 부가통신사업자(포털, SNS, OTT, 앱 마켓, 쇼핑, 배달 서비스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임에도 이에 대한 해설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로앤비가 전기통신사업 관련 사건과 분쟁을 처리하는 법조인들 및 전기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온주 주석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나아가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상황에서 서적 형태의 주석서로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제 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온주 주석서는 그 효용이 더 높을 것입니다.
본 주석서의 집필에는 관련 학계 및 법조계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지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집필자들께서 기존의 업무만으로도 바쁘심에도 흔쾌히 참여하여 주시고 집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집필자들께서 본 주석서가 급변하는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환경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온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석서 내용의 업데이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주석서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로앤비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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