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제2판)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지도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우리정부의 입장은 외국환거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폐지를 통한 외국환거래 완전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우리나라 경제 관련 주요 법률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외국환거래법은 중요한 경제 관련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함과 난해한 내용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을 담당하는 감독당국이 대내외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동일한 규정이라도 적용의 폭을 조금씩 달리하는 상황은 그 어려움을 가중시킨 바 있었습니다. 시중에 이런저런 외국환거래법 관련 해설 책자가 발간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책자들은 외국환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한 것이라기 보다는 관련 법률의 조항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다, 관련 규정에 대한 연혁, 입법취지 및 감독당국의 입장에 대한 대한 설명이 부재하여, 외국환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는 그러한 책자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017년에 20년 내지 30년 정도의 외국환업무취급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 몇 분이 뜻을 같이하여 온주 외국환거래법 주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온주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법 주석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규정의 내용의 주석에만 그치지 않고 연혁, 입법취지, 감독당국의 입장 및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최대한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간 이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독자와 심도 깊은 논의와 조언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판 발간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제간 지급 및 수령, 결제 분야에 대하여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서 이번에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출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 국제간 거래에서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 기존 외국환은행 중심의 송금 및 결제업무가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 허용하는 방안, 비금융기관에게 소액해외송금업을 허용하거나 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종전에는 한번도 다루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현상이어서, 현행 법규 체계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주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일부 주제는 여전히 감독당국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간 거래의 결제업무의 변화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록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모두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결제 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외환감독당국의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번에 온주 외국환거래법 개정판 발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는 국제간 거래의 결제 이슈 외에도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도 반영하였으니, 많은 활용을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도 공동 집필자들과 지속적인 내용 보완을 통하여 본 주석서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이해제고 및 실무처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집필자 대표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이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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