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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이 정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인선임 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의 소집·개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
[2] 관리인선임 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의 소집·개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