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15(1)민,342]

요약정보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2.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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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채권의 청구로 수표금청구를 변경한 경우에 전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후자인 수표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의 변제로 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게 되었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변제로서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하였더라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