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15(1)민,342]
1
요약정보
판결요지
참조조문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주문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2.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결요지
가.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채권의 청구로 수표금청구를 변경한 경우에 전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후자인 수표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의 변제로 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게 되었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변제로서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하였더라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인쇄 범위
전체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