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손해배상(기)] [공99.6.15.[84],1153]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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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