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42839 판결 [공사대금ㆍ부당이득금반환등 ] [공1996상, 104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제1점에 대하여
    • 2. 제2점에 대하여
    • 3. 제3점에 대하여
    •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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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