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 [공2003.12.1.[191],227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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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4]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한 저작물중 하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총칭하는 용어를기재한 경우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4]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한 저작물 중 하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총칭하는 용어를 기재한 경우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