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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는 타에 양도되었던 채권에 대하여 그후 동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2] 공사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에 기한 추가 공사금채권에 대한 위 전부명령의 효력
[2] 공사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에 기한 추가 공사금채권에 대한 위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2]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