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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및 과세처분취소] [집29(3)특021,공1981.11.15.(668) 143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2. 다음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3.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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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는 타에 양도되었던 채권에 대하여 그후 동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2] 공사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에 기한 추가 공사금채권에 대한 위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2]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