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양수금] [공1986.11.1.(787),137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도급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 2. 계약해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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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축공사도중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