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특수강도ㆍ특수강도미수ㆍ특수절도ㆍ강도예비] [공2003.4.1.(175),85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의 판단
    • 2. 이 법원의 판단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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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내용 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4]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내용은 그 자백경위가 석연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에서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는 등 그 진술내용 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믿을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