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지체상금등] [공1994.11.1.(979),286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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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2]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약정문언의 해석 여하
[3] "[2]"항의 이자율이 여러가지일 경우, 그 최소한의 이자율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4] 건물신축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2]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기재된 경우, 그 약정의 문언상 구체적으로 도급인ㆍ수급인 어느 일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도급인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약정의객관적 의미와 어긋나는 해석이고,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이 공사비 지급 지체 당시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 중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3] '[2]'항의 경우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약정상의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사비 지급 지체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4]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