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여금] [공1988.1.1.(8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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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인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동일한 내용의 소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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