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1992.11.15.(932),305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의 재판절차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판시 12사실)...
    •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장호봉에 대한 원심판시 6사실)...
    • 4.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대학교의 강의실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인지 여부(소극)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의 의미
[3]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요건

판결요지

[1]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