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전부금] [공1989.4.15.(846),531]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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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