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