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944 판결 [건물철거]

요약정보

  • 판결요지
  • 참조조문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위 상고이유 제2점의 (1)...
    • 2.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안컨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여BB은 단기 4...
    • 3. 상고이유 제2점의 (3)에 대하여 안컨대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피고 임BC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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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 및 가옥이 매매로 인하여 각 소유자를 달리할 때에는 그 가옥매매에 있어 이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가옥소유자는 그 가옥을 위하여 그 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