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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정책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절치 않아"

연합뉴스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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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좌담회..."지배구조가 기업가치 높인다는 증명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지배구조를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었다.
기업 밸류업(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일본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이에 참여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간 1회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주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인센티브를 받는 '우수 지배구조'의 기준이 획일적이고, 기업가치 제고라는 원래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좌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기업 밸류업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도 재무 건전성이 낮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 전문가 좌담회
왼쪽부터 연강흠 연세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철 한경연 원장, 권재열 경희대 교수, 강원 세종대 교수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중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도 지배구조를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관련, "현재 좋은 지배구조라고 제시되는 기준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소유 집중·분산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좋은 소유구조 자체가 좋은 지배구조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잘못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이라며 "지배구조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강흠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성장성 이외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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