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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제1회 공익법제 컨퍼런스' 개최··· "영리-비영리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법률신문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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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성현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사단법인 온율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1회 공익법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온율은 율촌이 공익 활동 강화를 위해 2014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율촌-온율 제1회 공익법제 컨퍼런스가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율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비영리단체 트렌드와 공익법인 법제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강석훈(61·사법연수원 19기) 율촌 변호사, 윤세리(71·사법연수원 10기)·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사회적 기업 및 공익단체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사진=백성현 기자>

윤세리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룩했지만 소외된 분들도 많이 생겨났다"면서 "율촌과 온율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공익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법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비영리조직의 임팩트 측정 학습과 연습'을 주제로 발표한 박소희 SK사회적가치연구원은 "최근 영리와 비영리 조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 비영리 조직의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는 '임팩트 측정'이라는 사회적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룡 플랜엠 대표는 "비영리 조직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생산 조직에 가까운데 이러한 역할을 정부 등에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팩트 측정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2023년 공익법인제도 개혁논의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경영 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공익'은 더 이상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민간에 의한 공익 실현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