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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 열어

법률신문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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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를 연다. 지구법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가 지구의 날 주간인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사단법인선·재단법인 지구와사람·지구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실과 법률신문에서 후원한다. 지구법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법체계다.
이번 행사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쉽게 지구법학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5년부터 법조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강좌를 올해부터 일반 시민에게로 확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구법 센터장인 정혜진(5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왜 지구법학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법학이 필요한 이유를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박태현(51·사법연수원 30)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구법 판례 소개'를 주제로 대표적인 지구법 판례와 우리 나라에서 진행 중인 지구법 적용 논의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와 지구법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사단법인 선 공식 홈페이지와 포스터 하단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사단법인 선은 생태 환경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익 소송 지원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과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 원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플로깅 봉사활동, 종이팩 생수 및 텀블러 사용 권장, 기후 행동 독려 등 친환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유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