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변시 객관식 시험 분리해 유급제도로 활용하자”

법률신문 / 2024.04.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변시 개선방안’ 심포지엄
“시험 부담 줄여주고 오탈자 예방에 도움”
“객관식 시험으로 인해 ‘찍어내는 교육’ 가중”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로스쿨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원장,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

닷새동안 객관식·사례형·기록형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중에서 객관식 시험을 따로 떼어내 로스쿨 2학년 진급자를 결정하는 유급시험으로 변경·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로스쿨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객관식 시험을 분리하고 출제 범위를 줄여 2학년 진급시험(유급제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동시에, 유급제도 도입을 통해 법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 로스쿨생들이 신속하게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오탈자’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오탈자(五脫子)는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불합격해 더 이상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서 원장은 “변호사시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험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도 계속 늘어난다”며 “이로 인해 로스쿨 교육의 부실화와 입시학원화, 오탈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변호사시험 최종불합격자를 법원·검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오탈자들이 로스쿨 3년, 시험 준비기간 5년을 합해 최소 8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1학년 학생들은 매년 8월 법무부 감독 하에 법조윤리 시험을 치고 있다”며 “법조윤리 시험을 변호사시험 객관식과 통합해 1월에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본다면 법무부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식 시험에 떨어져 2학년 진학이 유급된 학생들은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질 수 있다”며 “25개 모든 로스쿨 학칙상 유급 2회 이상이면 제적되기 때문에 오탈자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훈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법무부가 1년 이내에 2개의 시험(1학년 객관식과 3학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주관식 시험)을 수행할 물적·인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25개 로스쿨의 균일한 교과와 객관식 시험으로 인해 특성화가 사라진 이른바 ‘찍어 내는 교육’을 가중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관(51·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을 지원하는 사법연수원은 변시 출제기간인 1월부터 채점기한인 2월말까지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신임법관 연수 등에다가 정기 인사마저 겹쳐 업무집중도가 크다”며 “변시가 있는 1월에는 3학년 졸업예정자들이 주관식 시험을 치르고 졸업 후 8월 법조윤리 시험일에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원(39·변호사시험 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객관식 시험 분리가 자칫 객관식 풀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학업 성취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 적성에 맞지 않아도 일찍 그만두지 않는 등 의도와 달리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