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인터뷰] “거시적 관점에서 사법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하는 곳”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법률신문 / 2024.03.2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법관트랙의 다양화 등
대법원 정책 변화에 기여
민 · 형사 외 다른 분야 연구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연구인력 2배 이상 늘려야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사진=백성현 기자>

“재판은 법률에 입각하여 구체적 사안을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법부와 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현직 법관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올라 2년째 연구원을 총괄하고 있는 박형남(64·사법연수원 14기) 원장은 18일 경기 고양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관트랙의 다양화,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증원 등의 연구가 대법원의 새로운 중요 정책 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관과 법학자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 원장은 “학계와 실무계가 융합해 사법제도와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10년을 평가했다. 다만 “설립 이후 기간에 비해 인력이나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않아 연구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인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면 민형사 분야 외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사법정책연구원은 왜 중요한 곳인가
A.
일선 법원에서의 재판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사법정책연구원에서의 연구는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것이다. 연구위원을 지낸 판사가 법원에 돌아가서도 재판 과정에서 더 살펴봐야 할 쟁점이 나타났을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한 판결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Q.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그동안 재판 실무와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깊이 있게 이뤄졌지만, 통계적·실증적 연구방법 측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법통계를 반영한 실증적 연구가 가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지난 10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A.
지난 10년간 사법부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연착륙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매년 선정된 연구과제에 관해 연구책임자를 정하고 △실시계획검토회의 △중간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총 4회의 연구검토회의를 거친다. 이를 통해 연구를 검증하고 보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뿐 아니라 여러 연구위원과 조사위원들의 협업이 이뤄지고, 체계적인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Q.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은
A.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에 비해 인력과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않아 연구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 올해 법원행정처 인력이 보충되면서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이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법관 외에도 연구인력이 있지만, 법관을 포함해 연구인력이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사와 형사, 가사, 소년, 행정, 도산 등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다양함에도 인력의 문제로 민·형사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인적, 물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Q. 현재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거나 수정돼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A.
법관 보수 체계의 변화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법관 보수가 일선 로펌의 40% 정도여서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꼭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정책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Q. 정책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A.
‘옛 것을 본받아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옛 것만을 따르면 격식에 얽매여 생명력을 잃기 쉽고, 반면 새것만을 추구하면 경박하게 되거나 깊이를 얻기 어렵다.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법도에 맞게 변용하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Q. 29일 열리는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 관련 법적 조망’을 소주제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A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플랫폼은 우리 생활 전반에 이미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망해 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