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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잘못된 수사로 고통, 2년간 1900여명 명예회복

법률신문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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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비상상고·재심 이용
4·3, 5·18 관련자 등 적극 구제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인정하고 사건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로잡고 꾸준히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상상고와 재심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최근 이 총장의 비상상고로 한 노병(老兵)이 44년 만에 억울함을 풀기도 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1978년 육군 7사단 일병 시절에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법회의는 무기징역을,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재차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A씨는 상고하지 못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총장은 2022년 11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이 총장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으로 부임한 뒤부터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국민들의 명예회복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상자에 대해 처분 변경을 지시해 현재까지 115명이 ‘죄 안 됨’으로 처분 변경을 받았다.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18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해 현재까지 1551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5월에는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해 78명 중 59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7월 9일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한 2차 직권재심에 착수했다.
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