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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보건의료법

법률 제18897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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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