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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보건의료법

법률 제18897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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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훈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대상·내용, 교육·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