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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2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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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