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7823호 일부개정 2017. 01.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시행일 2013.12.12]]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