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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법률 제10114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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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