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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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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과태료)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한 자
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