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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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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분석 및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의 지원
3.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4. 제60조에 따른 안전성 보호조치의 내용과 기준 수립
5.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
6.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점검·분석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