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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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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