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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66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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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