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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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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녹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된 경우 그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당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