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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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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민안전처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화학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3. 국민안전처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