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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부칙 [1988.6.15 제401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6.29 제42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5.31 제438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4542호]
①(施行日)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1994.6.28 제476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3.3 제494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8.8 제5154호]
①(施行日)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13 제52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18 제553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0.2.16 제6266호]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3.7 제66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부칙 [2003.2.4 제68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2003.7.18 제693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7.28 제76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 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 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 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 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4 제8261호]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8.25 제91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0.3.12 제100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0.5.28 제103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4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5 제11453호]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5.22]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5.22]
부 칙[2013.3.23 제11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3.5.22 제118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1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부 칙[2014.3.18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3.18 제125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14 제125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8 제12677호(방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16 제143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8.4.17 제156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