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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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류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중에 정보의 훼손·변조·류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이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상의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한다)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5.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유지
6. 국제협력의 촉진
제4조(년차보고등)
①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의 촉진

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지역·산업·생활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리용자(이하 "리용자"라 한다)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기관의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방침에 관한 사항
6.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등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정부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류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전문기관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정보화등의 추진)
①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교육·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재정·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확산)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등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보통신관련교육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제공확대등)
①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류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권리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등)
①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류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센터의 설립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류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리용자의 권익보호등)
①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리용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리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리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기타 리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있어서 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개발의 추진)
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류통을 위한 사항
4.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등을 위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정보통신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교육의 지원
2.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기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정보통신단지의 조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립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정부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창업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류통구조의 개선)
정부는 소프트웨어등 정보통신관련제품의 류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류통시설확충, 류통업체의 전문화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개발
3.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관련 대외협력
7. 기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26조(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리용활성화)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전담기관의 지정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등을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승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3.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
5.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6호를 제외한다)와 종합유선방송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초고속망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역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자가전기통신설비등의 제공)
①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초고속망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상호접속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초고속망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①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초고속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철도·지하철도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

제33조(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②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리용활성화사업
2. 공공·지역·산업·생활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3.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4.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5.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7.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4969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