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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